# 기재(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이해 VS 설득) 일반 사업계획서와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는 검토하는 사람에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 사업계획서라면, 해당 기업의 대표같은 결정권자가 될수도 있고, 투자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원사업을 검토하는 사람 즉 심사위원은 이에 반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전문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창업자의 베이스와 창업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하면서 검토하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심사위원 출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